작성일 : 2016-08-13 16:33 기자 : 이민수
동대문구는 공공시설, 다중이용시설,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해 8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이란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없는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한 경우를 말하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.
최근에는 스마트폰앱(생활불편신고)을 이용해 누구든지 현장에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.
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“스마트폰앱, 다산콜센터(120)를 활용해 시민들이 단속에 적극 참여해 준다면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한층 성숙된 시민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전했다.
과태료부과 절차
단 속 |
⇨ |
부 과 |
⇨ |
징 수 |
• 스마트폰 앱신고 |
과태료 고지서 발송 |
의견제출서 제출 및 납부 |
- 스마트폰앱 다운로드 : 앱 검색창에 ‘생활불편신고’ 검색
- 전화, 문자신고 : 다산콜센터(120)
과태료부과 금액
구 분 |
과 태 료 |
사전납부 경감(20%) |
주차위반 |
100,000원 |
80,000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