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수당 필요한 미취업청년 10만명(3년간) 지원 첫해, 작년대비 3.6배 신청 폭증
작성일 : 2020-04-13 18:32 기자 : 이민수
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에 따라, 서울시는 청년 민생문제에 긴급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,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(이하 ‘신속 청년수당’)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.
신속 청년수당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.20부터 신청기간 동안,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의 손님감소, 경영악화 및 폐업, 행사·공연취소 등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대해 수당을 3∼4월 2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 선정 기본요건은 2020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방침에 따랐다.
3.9∼3.17(9일간) 신청모집 결과 총 1,155명이 신청했고, 3차에 걸쳐 서류검증과 외부심사위원 정성평가를 진행해 1차 70명, 2차 267명, 3차 555명 등 총 892명에게 3월분 수당을 지급했다. 263명이 미선정 됐는데 주요사유는 중복사업 참여, 서류미제출, 소득초과, 정성평가 미통과 등이다.
4월분 신속 청년수당은 중도취업자 및 중복사업 참여자 9명을 제외한 883명에게 지급했다.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업 대응과 민생문제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써, 총 892명 청년에게 위로와 지지, 생활지원, 구직준비를 위한 공공지원을 시행한 것이다.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예산 8억 8,750만원을 신속하게 집행했다.
<2020년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잃은 청년 수당 신속지원 결과>
구분 |
신청인원 (3.9 ∼3.17) |
미선정 |
3월 선정·지급 |
중간자격관리 미선정 |
4월 선정·지급 |
선정인원 |
1,155명 |
263명 |
892명 |
9명 |
883명 |
예산집행액 (총 8억 8,750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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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억 4,6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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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억 4,150만원 |